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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칙
제 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 2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자연요법학회라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ORIENTAL MEDICINE NATUROPATHY INSTITUTE(영문약칭:KONI)’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목적) 본 학회는 자연요법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동서양의 유관 학문을 응용 연구하여 새로운 의술을 개발 보급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학문적 계발에 힘쓰며,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공헌하고, 아울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구성) 1.본 학회는 전국 시도별 지부로구성하며, 필요시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2.각 지부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통합 및 분할 할 수 있다.
3.해외 지부는 본 학회의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4.지부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각 지역 지부장은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제 6조(사업) 본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자연요법의 발전과 학술 연구 및 회원교육에 관한 사항.
3.학회지 발간 및 자연요법 보급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4.회원 상호간의 학술 수련과 권익에 관한 사항.
5.국내 및 국제적 유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6.임상 응용을 위한 기기 개발에 관한 사항.
7.재원 조달을 위한 관련 품목의 판매 사업에 관한 사항.
8.자연요법과 연관된 의료 제도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 2 장 : 회원
제 7조(자격)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
1.정회원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 교육과정을 필한 자로 한다.
2.준회원
지부에 가입하여 기초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한다.
3.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자연요법의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8조(권리)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회원은 본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4.회원은 각종 회의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임상적 편의를 제공받는다.
5.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임상적 편의를 제공받는다.
제 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회원은 회칙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기타 공식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회원은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본 학회에 입회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지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앙회로 입회 할 수 있다.
5.회원은 소정의 정기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10조(상벌) 본 학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을 할 수 있다.
1.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기한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2.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 임원
제 11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3명
3.이사 10명
4.각 지부장
5.감사 2명
제 12조(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1.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위촉이나 이사회의결을 거쳐 대 표 1인이 회무를 대행한다.
3.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무를 관장한다.
4.학술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 및 교육업무를 관장한다.
5.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 14조(선거) 임원의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은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시,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부회장과 재무이사 및 학술이사는 신임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 는다.
3.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다득표자의 순으로 결정한다.
4.각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조(명예회장)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조직
제 17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제1절 대의원총회
제2절 이사회
제3절 학술위원회
제4절 지부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사무국
제 1 절 대의원 총회
제 18조(대의원 총회)
1.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년1회로 예년 3월중에 개최하되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긴급 의안의 제안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임시총회는 회장 및 제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5.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6.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 목적 이외의 안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 19조(대의원)
1.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직접 선출하고, 대의원에 피선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3.각 지부별 대의원의 정원은 예년 3월 1일의 제적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회원 10명당 1명씩 선출하되, 남은 수가 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
제 20조(의장 선거 및 임무)
1.총회는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며, 부의장은 차점자 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2.의장과 부의장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4.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의장과 부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21조(간사)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이 겸임하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22조(총회의 의결)
1.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에는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 3명이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회장의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회칙의 제정 및 계정에 관한 사항.
2.회장단,이사진 및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6.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7.본 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8.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 24조(통지)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총회 개최 후 30일 내에 각 지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절 이사회
제 25조(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의장단과 각 지부장,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위원과 감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제 26조(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7조(회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하고 정기 이사회는 총회를 전후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요천 또는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8조(기능) 이사회는 본 학회의 최고 정책 심의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총회의 위임 사항.
2.학회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 방안과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3.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예산의 집행 항목 결정 및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5.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6.직원의 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회원의 의권옹호와 보호에 관한 사항.
9.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위촉 사항.
10.지부 신설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제 3 절 학술위원회
제 29조(구성) 학술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 업무를 관장한다.
1.학술위원은 이사회에서 학술과 의술을 겸비한 모범 회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 구성원도 겸임할 수 있다.
2.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학술위원은 1년에 1편 이상의 연구 논문이나 임상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사회 심사에 의해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경질할 수 있다.
4.학술위원회는 산하에 교육부를 두고 교육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5.교육위원은 지도자 워크샵 수료자나 학위 소지자 중에서 학술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역할)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1.본 학회의 학술 및 의료기술의 표준화 연구에 관한 사항.
2.정기 학술 세미나 및 각종 학술대회의 기획과 진행에 관한 사항.
3.학술자료의 수집, 분석, 연구 및 발행과 기획과 진행에 관한 사항.
4.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5.해외 지부는 본 학회의 국제 학술 교류의 임무를 담당하며, 본 학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4 절 지부
제 31조(구성) 본 학회는 효율적인 회원 관리 및 학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지부를 설치 운용한다.
제 32조(기능) 지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1.지부는 본 회칙의 규정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지부신설과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학회의 회원에게 부과하는 년회비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한다.
4.지부는 학회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회원에게 공급하며, 회원 관리를 한다.
5.해외 지부는 본 학회의 국제 학술 교류의 임무를 담당하며, 본 학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5 절 선거 관리 위원회
제 33조(목적) 회장 및 임원 선거의 일정이 공고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5인의 회원을 선정하여 임시기구인 선거 관리위원회(약칭: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34조(업무)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 관리 및 진행을 한다.
제 6 절 사무국
제 35조(설치) 회장단 산하에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36조(업무)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총회 및 이사회에서 일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
2.본 학회의 제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본 학회의 재산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4.학술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학회 및 회원의 권익 보호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6.각 지부의 관리에 대한 사항.
7.회장단의 지시 업무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정
제 37조(수입)
본 학회의 수입은 회비(입회비,연회비,교육비,세미나참석비,특별회비)와 업체 찬조금, 출판 수익금 및 기기 판매 수익금과 협회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8조(회비)
입회비와 연회비 및 세미나 참가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별도로 공고한다.
제 39조(관리)
재정 관리는 재무이사의 지시 감독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일가지로 한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사학회 회칙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 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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